민수기 35장 도피성 설교문 중에서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을 6개 만들라고 했습니다.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민 35:1-34)
각 지파의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성읍과 들을 주게 함(1-8)
• 35:1-8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도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거할 성읍과 들을 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성읍에 집을 짓고 그 들에서 가축과 산물(産物)을 두게 하기 위함이었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48성읍(도피성6포함)이요 들은 그 성벽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면 2,000규빗(900m)씩이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두 지파 반)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고 아홉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받았으나 그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18:23-24;레17:31-34). 그러나 레위 사람들도 집을 지어야 되겠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물로 드리는 십일조와 제물 중 자기 분깃으로 돌아오는 물건을 쌓아 둘 곳과 가축을 둘 곳이 필요하므로 성읍과 그 주위의 땅을 주게 한 것이다. 레위인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 분배할 때에 성읍들과 들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각기 얻은 산업 중에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① 레위인이 각 지파에 섞여 살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며 권면하기 위함이다.
②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공궤하며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③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창세기49:7下에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하였다. 말씀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 레위인을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이다.
도피성 여섯을 정함(9-15)
• 35:9-1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섯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도피성은 여호수아 20:7-8에 보면 요단 동편에 세 성읍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목적은 그릇 살인한 자를 죽이려는 자(원수 갚으려는 자)로부터 생명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다(12절).
이 도피성의 궁극적 의의(意義)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죽음을 당치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15절)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이나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나그네도 피할 수있으며 또 도피성이 여섯 개나 산재해 있는 것은 어디서나 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없이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 준다.
짐짓 살인한 자는 죽일 것(16-21)
• 35:16-21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사람을 고의적(故意的)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되 사람을 죽일 만한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쳐죽인 것은 고살(故殺)한 것이니 그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짐짓 살인한 자는 피를 보수(報讐)하는자(피해자의 가족)가 재판을 거쳐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 피를 보수하는 자는 원수를 갚으려는 죽은 자의 가속 등을 가리킨다.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재판장이 판결 후에 보수자에게 넘겨 주는 것을 가리킨다.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직접 죽이라는(개인적인 보복) 것이 아니고 공적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12절에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는말과, 30절에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살인자(고살자)에 대한 형법(刑法)은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피의 보수자가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회중이 함께 돌로 쳐죽이도록 하셨다(신 13:9-10). 이것을 보면 고살자는 재판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금(拘禁)하였다가 증인들을 세우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사형을 해야 된다.
도피성에 피할 자와 거기에 대한 법률(22-28)
• 35:22-24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살인자 중에는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오살(誤殺)한 자도 있다. 원한이나 죽이려는 의도가 전연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던지거나 나무를 찍거나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 사람을 죽인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쳐 들어가면 그 성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보수자는 도피성에 들어간 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보수하지 못한다.
• 35:25-28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 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를 재판장이 재판하여,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보수자나 회중에게 내주어서 돌로 쳐죽이도록 하고, 오살자는 그 피했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 보내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해야 한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도피성 밖으로 나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신령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도피성이 되심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히5:5).
살인자에 관한 법(29-34)
• 35:29-30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살한 자는 두 세 증인을 세워서 정확한 판결이 난 다음에 죽여야 된다.
• 35:31-33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피살자의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贖)할 수 없고 속전을 내고 대속하지도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대속할 수 있다. 즉 그 살인자가 피를 흘려 죽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더럽혀진 땅이 거룩해진다. 레위기19:18의 “원수를 갚지 말며‥‥‥”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본장의 말씀은 공정(公正)한 재판법을 말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개인적 윤리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공적(公的)으로는 죄인을 책벌(責罰)하고 치리(治理)해야만 된다. 그래야 교회의 성결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 35: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성도가 있는 곳은 거룩해야 된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14장 주석강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레 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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