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데스다 원문 성경강해

[신명기 1장 히브리어 원문강해] 재판을 위한 부장 체계 확립(신 1:9-18)

성령의 능력 2021. 11.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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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나서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재판했던 것을 천부자 백 부장 오십부장 체계를 만들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일은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을 위한 부장 체계 확립(신 1:9-18)

 

9절 바요마르 엘레켐 바에트 하히 레모르 로 우칼 리바디 시에트 에트켐

성 경: [신1:9]

주제1: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 조직]

󰃨 그 때에 - 호렙 산을 떠나 다시금 광야 유랑길로 나선 때(10:11, 12)가 아니라, 여전히 호렙 산 앞에 진치고 있던 때이다(18:5). 그러므로 여기서 '그때에'(바에트 하히우)는 연대기적 서술에 의한 때(time)가 아니라, 어느 사건의 기억의 때를 의미한다(Keil).

󰃨 내가...이르기를 - 이 말은 평행 구절인 출 18:13-27과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절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스라엘 행정제도의 주창가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Jethro)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세인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은 본문이 출애굽기와는 각도를 달리 한 설명으로, 곧 이드로의 제의를 받아들인 모세가 이를 시행하시기에 앞서 백성들의 동의를 구한 장면(14)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면 쉽게 해결된다.

󰃨 홀로... 질 수 없도다 - 당시(출애굽 제1년 3월 경) 모세는 사건의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 문제를 거의 혼자 처리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출 18:13-18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10절 아도나이 엘로헤켐 히리바 에티켐 비히니켐 하욤 키코키베 하샤마임 라로브

성 경: [신1:10]

주제1: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 조직]

󰃨 번성케 하셨으므로 - 1:7 주석 참조.

󰃨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13:16;15:5)의 성취이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 일행은 고작 70명에 불과하였는데(46:27), 출애굽 할 때의 수는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가량(출 12:37)이었으니, 별같이 많게 되었다는 표현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혹자는 사람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숫자가 고작 3,0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표현은 고대인의 개념상 오히려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한다(Pulpit Commentary). 그러나 이 표현은 '바닷가의 모래'라는 표현과 같이(22:17;32:12),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11절 아도나이 엘로헤 아보테켐 요세프 알레켐 카켐 엘레프 피아밈 비바레크 에티켐 카아쎄르 디베르 라켐

성 경: [신1:11]

주제1: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 조직]

󰃨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 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면서도(12), 자신이 책임져야 할 짐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도리어 백성의 흥왕(興王)을 소원하는 모습이다.

󰃨 허락하신 것과 같이 - '허락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다바르''선언하다', '약속하다', '말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이나 KJV, RSV 등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as he hath promised)로 번역하고 있다.

12절 에카 에사 리바디 타리하켐 우마사에켐 비리비켐

성 경: [신1:12]

주제1: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 조직]

󰃨 괴로운 것(토라흐) - '타라흐'(과도하게 싣다)에서 파생된 말로, 곧 무겁게 누르는 '고역'이나 그로 인해 '지친 상태' 또는 '낙망한 심리(心理) 상태'(17: 11)를 의미한다.

󰃨 다툼 - 원어 '리브'는 '루브'(논쟁 하다)에서 유래한 말로, 사소한 말다툼뿐 아니라 법정 소송까지 뜻한다(23:2;1:23).

13절 하부 라켐 아나쉼 하카밈 우니보님 비디임 리쉬비테켐 바아시멤 비라셰켐

성 경: [신1:13]

주제1: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 조직]

󰃨 지혜 - 원어 '하캄'은 생득적(生得的)인 영특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심과 도덕적으로 선한 성품을 의미한다.

󰃨 지식 - 원뜻은 '인지하다'()로 인간 지성에 근거한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 등의 종합적 사고력을 의미한다.

󰃨 유명한 자 - '유명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야다'는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알려진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언행으로 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가리킨다.

󰃨 택하라 - 18:21에서는 모세를 보필하여 백성들의 여러 문제를 판결해 줄 수 있는 자에 대한 그 택함의 3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3) 재물에 청렴결백한 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 18:21 주석을 참조하라.

󰃨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 여기서 '두령'(로쉬)으로 번역된 말은 출 18:25에서는 '두목'이란 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천부장과 백 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체계는 평상시에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전시(戰時)에는 군사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준군사 조직 체계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8:21, 25 주석 참조.

14절 바타아누 오티 바토미루 토브 하다바르 아쎄르 디바리타 라아쇼트

성 경: [신1:14]

주제1: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 조직]

󰃨 좋다 하기에 - 이스라엘의 행정 체제 정비는 이드로의 현명한 충언, 모세의 과감한 결단, 백성들의 전적 동의가 어우러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백성들의 문제를 직접 다룰 판관 제도를 세움에 있어서 모세가 백성들의 뜻을 물어 시행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되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 행한 모범적인 통치 자세이다. 물론 다수의 뜻이 항상 선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이러한 모세의 자세는 비단 위정자(爲政者)뿐 아니라 목회자도 본받아야 할 점이다.

15절 바에카흐 에트 라셰 쉬비테켐 아나쉼 하카밈 비디임 바에텐 오탐 라쉼 알레켐 사레 알라핌 비사레 메오트 비사레 하미쉼 비사레 아사로트 비쇼티림 리쉬비테켐

성 경: [신1:15]

주제1: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 조직]

󰃨 패장 - 원어 '쇼테르'는 '유사'(有司, 16:18;11;16)로도 번역된 단어인데, 영어 성경(KJV, RSV)은 이를 '관리'란 뜻의 'officer'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아마 이들은 십부장, 백 부장과 같은 부장들과는 달리, 군사적인 통솔이나 사법적인 책임보다는 사무 기록, 호적부 정리 등의 각종 행정 잡무를 맡아보던 일선 행정 담당자였으리라 추정된다(Pulpit Commentary).

16절 바에차베 에트 쇼피테켐 바에트 하히 레모르 샤모아 벤 아헤켐 우쉬파티템 체데크 벤 이쉬 우벤 아히브 우벤 게로

17절 로 타키르케 파님 바미쉬파트 카카톤 카가돌 티쉬마운 로 타구루 미피네 이쉬 키 하미쉬파트 렐로힘 후 비하다바르 아쎄르 이카셰 미켐 타키리분 엘라이 우쉬마이티브

18절 바에차베 에티켐 바에트 하히 에트 칼 하디바림 아쎄르 타아순

성 경: [신1:16,17,18]

주제1: [하나님 구원 역사 회고]

주제2: [행정 기구조직]

여기에 나타난 재판의 기본 판결 원리는 인도주의적 평등 정신과 신본주의적 공의 사상이다. 고대 사회의 법들이 대개 빈부의 차이나 신분의 귀천, 자국인(自國人)과 타국인의 구별에 따라 현저히 차등 적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여기에서 모세 율법의 탁월성과 고귀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레 19:9-18 강해, 모세 율법의 독특성>.

󰃨 양방 간에 공정히 - 재판의 제1 원리는 '공정성'(公正性)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 공정성의 원리가 무너질 때 그 판결은 왜곡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사와 권력자라고 하여 그들을 두둔하는 것은 물론,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하여 그들을 두호(斗護)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시키셨다(19:15). 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성품을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재판 율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 23:1-9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32:27)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 의미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율법을 다루는 재판관 역시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23:6-9).

󰃨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 - 인간적인 정황만으로는 섣불리 판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처리해야 할 신중하고도 중대한 성격의 소송건을 의미한다(18:26).

󰃨 내가 들으리라 - 백성의 대표자이자 중재자인 모세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 최종 판결하겠다는 뜻이다(3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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