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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5장 성경말씀] 부정한 사람들의 진 밖 격리(민 5:1-10)

성령의 능력 2022. 11.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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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5장에서는 부정한 자들의 이스라엘 진 밖에 격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다. 부정한 자 때문에 정결한 자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야 한다.

 

부정한 사람들의 진 밖 격리(민 5:1-10)

 

Ⅰ. 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유출병, 문둥병, 또는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 의식법상으로 더러워진 자는 율법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진다(2, 3절).

 

1. 이 명령은 곧 실행되었다(4절).

 

(1) 그 진은 새롭게 단장되고 질서를 갖춘다. 따라서 그 진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결케 한다.

교회의 순수성은 진의 평화와 질서와 같이 주의 깊게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그 자신의 기치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모든 더럽혀진 이스라엘 사람은 그 기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약 3:17).

 

(2) 하나님의 회막은 진의 중앙에 고정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을 정결케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어느 집이든 또는 가정이든 신앙의 고백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들의 회막으로부터 불결한 것을 더 추방”하게(욥 22:23) 된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나 장소는 결코 불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고전 3:16-17).

 

2. 진으로부터 불결한 것을 배제함은 다음 사실을 뜻한다.

 

(1) 교회의 치리자들이 해야 할 일. 즉 그들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렘 15:19)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묵은 누룩과 같이(고전 5:8, 13) 추문을 일으키는 자는 추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오염되어 불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히 12:15). 분명하게 고쳐질 수 없이 타락하여 불결한 자는 회개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추방하여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2)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그 분은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마 3:12),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거두어 내신다”(마 13:41).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계 21:27).

 

Ⅱ.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율법. 그 죄를 “사람들이 범하는 죄”(6절)라고 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생기는 죄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란 “사람에 대한 죄”라고 번역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자가 어떤 경우든 자기 형제를 탈취하거나 착취하면, 그것은 의의 보호자시요 악의 책벌 자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명하시는 여호와께 범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그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한다. 즉 그것을 하나님과 자기 이웃에게 자백하고, 따라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한다. 전에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지금은 자백해야 한다. 전에는 그의 마음이 강퍅하여 부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것을 자백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유순해졌다는 것을 밝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2. 그는 “속죄의 숫양”을 바쳐야 한다(8절). 하나님께 대해 저질러진 범죄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는 이웃의 재물에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배상은 신앙과 회개 없이는 불충분하다.

 

3. 그러나 피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주는 배상을 치르기까지는, 결코 그 제물도 하나님께 열납 되지 않는다(7절). 부정하게 취한 것이 고의적으로 손에 남아 있는 한 부정당의 죄악은 때로 양심에 남아 있으며, 제물이나 제사나 기도와 눈물로도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일은 단지 같은 죄를 계속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율법은 이미 앞에 나왔다(레 6:4). 그러나 여기서는 피해자가 죽었고 그 빚을 받을 근족이 없을 경우, 또는 배상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에라도 역시 배상은 면제될 수 없다는 조건이 더 붙어 있다. 누구의 것이든 죄로 취한 것은 본인의 것이 결코 아니므로, 그럴 때는 배상을 제사장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8절). 그러나 분명히 배상받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하면 안 된다(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증오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배상이 대주재이신 여호와께 돌아간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신 받는 법이다.

 

Ⅲ. 이런 때에 생기는 성물에 관한 일반적 규칙. 즉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나 “그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9, 10절).

 

1. 그렇게 낸 자는, 무슨 구실을 붙여서든 그가 바친 예물을 다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율법은 경건한 용도를 위해 주어진 모든 것을 확고히 해 준다. 즉 사람들이 열심이 지나쳐서 어떤 물건을 제사장에게 내놓고 기분이 나쁘면 다시 찾아가는 따위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2. 그때 집무중이 아닌 제사장은 그러한 성물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에 그만큼 부지런하고 착실하면 그만큼 대접도 받는 것이다. 일한 자는 보수를 받아야 하며, 더 성실한 자에게는 그만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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