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데스다 구약성경강해

[레위기 5장 복음 성경말씀] 속건제 규례(레 5:1-19)

성령의 능력 2022. 1. 18. 18:14
반응형

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원죄와 자 범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속건제(贖愆祭) 규례(레 5:1-19)

 

레위기 5장은 속건제(贖愆祭)에 대한 규정이다. 13절까지를 속죄제에 대한 규정의 계속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Bonar, 카일-델리취, 박윤선), 5:1-6:7을 속건제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NASB). ‘속건제라는 원어(아솸)죄책’(guilt) 즉 죄에 대한 법적 책임 곧 죗값이라는 뜻이다. ‘’()이라는 한자는 허물이라는 뜻이다.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속죄의 뜻을 나타내지만, 속죄제보다 죗값과 보상(報償)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 같다.

[1-6]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 . . .

레위기 5장과 6:1-7에 의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모두 여섯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증언을 회피한 경우이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묵비권은 세상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과 본 것과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死體)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 즉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즉 접촉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헛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무심중에 즉 생각 없이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제물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이었다. 6절에 이것을 속죄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그 의미상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경우는 평민의 속죄제와 동일하였다(4:27-35).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7-10]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 . . .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려야 했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로 드려야 했다.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11-13]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 . . .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인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와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다. 1에바는 약 22리터이었다. 에바 10분의 1은 약 2.2리터이다. 이것은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도 놓지 말아야 했다. 속죄제는 소제와 달리 죄의 형벌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번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속죄제이었다. 제사장은 그가 이것들 중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14-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 . .

넷째 경우는, 성물에 대해 잘못을 범했을 때이다. 그것은 오늘날 각종 헌금이나 교회의 거룩한 물건들에 관계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즉 실수로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17-19]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 . . .

다섯째 경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을 범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앞에 언급한 성물에 관한 법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전반에 관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명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있고 벌을 당할 것이며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곧 실수로 범한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속건제이다. 그는 실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었다.

[6: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 . .

레위기 6:1-7은 속건제에 대한 규정의 계속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한글성경 6:8부터가 6:1이다. 속건제의 여섯 번째 경우는, 거짓 증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 즉 강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이며 그 빼앗은 것이나 강탈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며,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다시 번역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KJV, NASB, NIV) 그 주인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오되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해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며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속건제 규정을 다시 요약하면,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속죄의 뜻을 가졌으나, 죗값과 보상의 의미가 더 강조된 것 같다(15-16, 18; 6:5). 또 속건제는 특별히 특정한 죄들에 대한 속죄의 경우에 드리도록 규정된 것 같다. 본문에 나오는 예들은 여섯 가지이다. 첫째, 증언을 회피한 경우, 둘째, 부정해진 경우, 셋째, 헛맹세를 한 경우, 넷째, 성물을 범한 경우, 다섯째, 하나님의 금령중 하나를 어긴 경우, 여섯째, 거짓 증거나 거짓 맹세한 경우이었다.

속건제의 제물은 처음 세 경우에는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이었고, 집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도 가능했고, 그것도 힘든 자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도 가능했다. 그 속죄제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았다. 나머지 세 경우들에는 지정된 가치대로 숫양을 드리고 또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드렸다.

속건제 규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는 죄책이 있으며 속죄는 그 죄책의 보상임을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우리의 죄책을 보상하신 것, 즉 죗값을 지불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말했다(20:28).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신약교회 곧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사셨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6:19-20에서도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다.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사신 바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와 선의 도구로 살아야 할 몸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6에서도 또 말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증거될 것이었느니라]”고 말했다. 우리의 죗값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의지하자.

또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순종하여 의와 선만 행하자. 본문의 예와 같이, 우리는 증언을 회피하는 죄를 짓지 말자.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증언이 필요한 때는 언제나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진실하게 증언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세례 서약이나 결혼 서약이나 임직 서약에 있어서 진실해야 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지켜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혹은 드린 헌금을 도적질 해서는 안 되며 교회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기 것으로 취해서도 안 된다. 또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말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죄뿐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만 행하는 자가 되자.

[출애굽기 10장 성경 좋은 말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출 10:1-29)

 

[출애굽기 10장 성경 좋은 말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출 10:1-29)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출 10:1

bedesd153.tistory.com

 

반응형